(1) 아래 표와 같이 사용량 구간의 상한, 하한 값을 각각 1.5배로 하고 구간별 단가를 같게 유지하면, 누구나 1.5배 사용에 1.5배 요금이 부과된다.
월간 사용량 구간 (kWh) | 0.5~150 | 150.5~300 | 300.5~450 | 450.5~600 | 600.5~750 | 750.5~ |
구간별 단가 (원/kWh) | 60 | 120 | 180 | 270 | 400 | 680 |
구간별 단가 (원/0.5kWh) | 30 | 60 | 90 | 135 | 200 | 340 |
(2) f(x)는 근사적으로 x(500−x)에 비례하므로 근사식을f(x)=kx(500−x) (k는상수)로 둘 수 있다. 함수 f(x)의 정의에 의해 ∫0500f(x)dx=∫0500kx(500−x)dx=1이므로 k=50036이다.전체 가구 중 월 사용량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을 100(kWh) 단위로 구하면∫0100f(x)dx∫100200f(x)dx∫200300f(x)dx∫300400f(x)dx∫400500f(x)dx=∫0100kx(500−x)dx=613×1003×50036=103104=∫100200kx(500−x)dx=631×1003×50036=103248=∫200300kx(500−x)dx=637×1003×50036=103296=∫300400kx(500−x)dx=631×1003×50036=103248=∫400500kx(500−x)dx=613×1003×50036=103104이므로 월 사용량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을 근사식에 의해 구하면 다음표와 같다.
월간 사용량 구간 (kWh) | 0이상 100이하 | 100초과 200이하 | 200초과 300이하 | 300초과 400이하 | 400초과 |
월간 사용량 가구별 분포 (%) | 10.4 | 24.8 | 29.6 | 24.8 | 10.4 |
2011년도 실제 자료와 비교하여 구간별 비율의 대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.
월간 사용량 구간 (kWh) | 0이상 100이하 | 100초과 200이하 | 200초과 300이하 | 300초과 400이하 | 400초과 |
월간 사용량 가구별 분포 (%) _근삿값 | 10.4 | 24.8 | 29.6 | 24.8 | 10.4 |
| 근삿값이 | 작다 | 크다 | 같다 | 크다 | 크다 |
월간 사용량 가구별 분포 (%) _2011년 실제 자료 | 15.2 | 22.0 | 29.6 | 24.7 | 8.5 |
(3) 100(kWh)에 대한 단가와 300(kWh)에 대한 단가가 2배가 되려면2(a+100b)=a+300b, 즉 a=100b를 만족하여야 한다. 또한 전체 전기요금이 같기 위한 조건은∫0500(52x2)x(500−x)dx=∫0500(ax+2bx2)x(500−x)dx이므로[2004x4−525x5]0500=[500a3x3+(5002b−a)4x4−2b5x5]0500이다. a=100b를 대입하여 정리하면5004[50−252500]=5004[3100+(2500−100)41−215500]b이므로 a=48, b=2512이다.
따라서 새 요금제에서 납부요금이 저렴한 구간은 52x2>48x+256x2, 즉 252x(2x−600)>0이므로 월 사용량이 300(kWh)을 초과하는 가구가 혜택을 얻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