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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대 201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3번 · mathesis.kr/archive/inha/2015su/jayeon_3
10 · (3-1)
(3-1) (10점) 제시문 (다)에 의해 집합 A는 서로 다른 두 점 P와 Q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와 그 내부이고, 제시문 (나)에 의해 집합 B는 점 M을 지나고 법선벡터가 PQ인 평면이다. <그림 1>과 같이 B에 의해 잘린 A의 두 부분의 부피를 V1,V2라 하자. 편의상 <그림2>와 같이 선분 PQ의 길이를 4a로 놓고 직선 PQ를 x축, 선분 PQ의 중점을 xy평면의 원점 O가 되도록 하자.
구하려는 두 부분의 부피 V1,V2는 각각 <그림 2>에서 원의 일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이다. 원의 식은 x2+y2=4a2로 주어지므로V1=π∫a2ay2dx=π∫a2a(4a2−x2)dx=π[4a2x−31x3]a2a=35πa3V2=34π(2a)3−V1=332πa3−35πa3=327πa3이다. 따라서 V1:V2=5:27이다.
15 · (3-2)
(3-2) (15점) 먼저 A∩B는 아래 그림과 같이 원판이다.
∣PQ∣=3이므로 구의 반지름은 r=23이고 OM=43이다. 따라서 A∩B의 반지름은 433이고 A∩B의 넓이는 1627π이다. 평면 A∩B와 xy평면이 이루는 각을 θ라 하면, 평면 A∩B와 xy평면의 법선벡터가 각각 PQ=(1,2,2)와 k=(0,0,1)이므로cosθ=∣PQ∣∣k∣PQ⋅k=32이다. 따라서 A∩B의 xy평면으로의 정사영의 넓이는(A∩B의넓이)×cosθ=1627π×32=89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