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끄러운 평면곡선 위의 각 점을 법선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겼을 때,옮겨진 점들이 이루는 곡선을 평행곡선이라 한다.법선은 그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다.법선의 한쪽 방향을 연속적으로 정하고,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r라 하면r의 부호를 바꾸어 반대쪽 평행곡선도 나타낼 수 있다.
*평행곡선의 식
곡선 y=f(x) 위의 점을 P(t,f(t))라 하자.접선의 방향벡터가 (1,f′(t))이므로,이에 수직인 벡터 (−f′(t),1)을 길이가 1이 되도록 나누면1+{f′(t)}2(−f′(t),1)이다. 이 벡터에 r를 곱하여 점 P의 좌표에 더한다.
따라서 평행곡선 위의 점 Q(X(t),Y(t))는X(t)Y(t)=t−1+{f′(t)}2rf′(t),=f(t)+1+{f′(t)}2r.이때 PQ=∣r∣이고, 선분 PQ는 점 P에서의 접선에 수직이다.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법선 방향 거리이다.
*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
곡선이 (x(t),y(t))로 주어지고 (x′(t),y′(t))=(0,0)이면,접선의 방향벡터를 90도 회전시킨 뒤 그 길이로 나누어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.X(t)Y(t)=x(t)−{x′(t)}2+{y′(t)}2ry′(t),=y(t)+{x′(t)}2+{y′(t)}2rx′(t).
*접선이 평행한 이유
f가 두 번 연속 미분가능할 때, 위의 X(t),Y(t)를 미분하면(X′(t),Y′(t))=(1−[1+{f′(t)}2]3/2rf′′(t))(1,f′(t))이다. 앞의 계수가 0이 아닌 곳에서는 두 접선의 방향벡터가 서로 실수배이므로,원래 곡선과 평행곡선의 대응하는 점에서 접선이 평행하다.계수가 0인 곳에서는 이 논증을 적용할 수 없으며, 평행곡선에 뾰족한 점이 생기기도 한다.